메뉴잇 애드

환불 규정

충전 잔액의 환불 대상·방법·기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메뉴잇 애드 서비스에 충전한 금액의 환불 대상, 신청 방법, 처리 기한을 정하여 광고주가 예측 가능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충전금"이란 광고주가 선불로 납입한 금액을, "총 예산"이란 캠페인별 집행 상한액을 말합니다. 총 예산을 이유로 충전금을 묶어 두지 아니합니다.

"소진액"이란 광고가 집행된 날에 대하여 정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보너스"란 회사가 프로모션으로 무상 제공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환불 대상 금액)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은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집행되지 아니한 예산은 충전금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캠페인의 종료·반려·중단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과금된 금액은 잔액으로 보정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이 되지 않는 금액)

이미 정산된 소진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보너스 금액은 광고 집행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가능 금액은 회사가 산정하여 신청 화면에 표시하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광고주는 서비스의 [충전·결제] 화면에서 환불 금액과 사유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계좌 이체로 처리하여야 하는 건은 신청 과정에서 은행·계좌번호·예금주를 입력받습니다.

입금 계좌는 사업자 명의 계좌를 권장하며, 명의가 다른 경우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해당 금액은 잔액에서 차감되어 새로운 캠페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처리 기한)

회사는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검토합니다.

승인된 환불은 결제수단에 따라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처리 상황은 서비스의 환불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한은 보완이 완료된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제7조 (결제수단별 환불 방법)

카드로 충전한 금액은 원거래 취소(승인 취소)로 처리합니다.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실제 대금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로 충전한 금액은 광고주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충전 후 기간이 경과하여 원거래 취소가 불가능한 카드 결제분은 계좌 입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부분 환불)

광고주는 잔액의 일부만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환불의 경우 카드 결제분은 부분 취소가 가능한 범위에서 원거래 취소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계좌 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제9조 (캠페인 반려·중단 시의 처리)

검수 반려로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캠페인에 대하여는 과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의 수수료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집행이 중단된 경우에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금하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집행 중 캠페인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소진액만 과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충전금에 그대로 남습니다.

제10조 (부가가치세와 증빙의 처리)

환불 금액에는 해당 충전 건에 가산되었던 부가가치세가 함께 반영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충전 건이 환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카드 결제 건은 승인 취소로 갈음합니다.

제11조 (환불의 거절)

타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을 요구하는 등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환불을 보류하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 이용, 결제 도용 등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종료 시까지 환불이 보류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환불이 거절된 경우 회사는 사유와 함께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12조 (문의)

환불에 관한 문의는 서비스 내 문의하기 또는 adpartner@menuit.io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